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재산이 많아 서로 간에 레벨이 맞지 않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