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착의 등 상태 비교 사진(범죄 당시와 검거 당시, 수사기록 88면), 족적 비교 사진(수사기록 89면), 시민회관 절도 사진자료(수사기록 120~126면)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람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