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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4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년경에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