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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4. 3. 31.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고철, 비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대표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352,998,9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23,157,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F, H, I)

1. 수사보고(E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