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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081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71,74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생)과 피고 D(AB생), G(AC생), J(AD생), L(AE생), O(AF생), R(AG생), U(AH생), X(AI생)은 2015년 당시 용인시 기흥구 AJ에 있는 AK증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는 피고 J의 모, 피고 M, N는 피고 L의 부모, 피고 P, Q는 피고 O의 부모, 피고 S, T은 피고 R의 부모, 피고 V, W는 피고 U의 부모, 피고 Y, Z은 피고 X의 부모이다

(위 피고학생들의 부모를 이하 ‘피고 부모들’이라고 한다). 다.

피고 학생들은 2015년 1학기 초부터 다음과 같이 원고 A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혔다.

(1) 피고 D는 원고 A과 같은 조가 되어 모둠활동을 하면서 원고 A이 의견을 제시하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하는 등 원고 A을 무시하고, 피고 D가 원고 A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는 같이 붙어있기 싫다며 원고 A의 책상을 옆으로 미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D는 2015. 9.경 원고 A에게 “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야 걔도 너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 만 원 줄게”라고 하는 등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 피고 G는 수행평가 시간 중 선생님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원고 A을 때렸고, 학예회 연습 중 원고 A이 자기의 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자 빨리 서라며 A을 밀쳤으며, 2015. 11.경 수업시간 중 칠판이 안 보인다며 원고 A의 뒤에서 펜으로 원고 A의 등을 세게 찔렀다.

피고 G는 원고 A의 책상에 있는 물건을 숨기고 던지거나 발로 밟기도 하였고, 일주일에 3~4회 원고 A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A이 때리지 말라고 하면 원고 A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말한 뒤 때리지 못하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