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9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