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4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6.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