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300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20.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