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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9. 2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은 2018. 6. 9. 01:00 ~04 :30 경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3 층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31번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4 장 및 현금 1만 원 권 2 장을 꺼 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0:0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집어 들고 간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락 카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 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압수 현금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 (CCTV 재확인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압수한 5만 원 권 현금 10매 수사 관련), 수사보고 (C 사우나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보고),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