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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9. 선고 2018고합1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서울 강남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친언니인 D으로부터 JWH-018의 유사체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 나카 (AB-CHMINACA)' 가루 약 0.7g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전항 기재 거주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중 불상량을 담배 끝에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휴대폰 통화내역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이 사건 향정의약품의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 이비-크미나카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 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 - 크미나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에이비 크미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0만 원이 판시 제1항 에이비-크미나카 0.7g이 든 비닐 팩 1개 수수: 50만 원(= 피고인에게 위 비닐 팩을 건네준 D의 매수대금 상당액)

○ 판시 제2항의 에이비 크미나카 사용: 이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프로포폴 투약)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친언니인 D에게서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을 뿐인 점,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