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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19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경북 김천시에 있는 I 신축공사의 창호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J로부터 수급받아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위 H 신축공사의 창호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엘지하우스로부터 수급받고, 위 I 신축공사의 창호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로부터 수급받아 피고인 A에게 각각 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들에서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별지 순번 9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별지 기재 임금 900,00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과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6, 17, 20, 26, 27, 29, 32, 34, 36 내지 40 기재 근로자와 위 순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들 관련하여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이 사용한 근로자 L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