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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나23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1. 2. 22. 5,000,000원을 변제기 2001. 7.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01. 6. 12. 3,000,000원을 변제기 2001. 8.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 2차 대여금 합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1, 2차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1차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1. 7. 30., 2차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1. 8.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1, 2차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로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