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경 지방세 체납으로 김해시청 납세과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F)을 손으로 너트를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김해시 G 원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앞 번호판(F)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창원 김해시 일대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앞 번호판이 위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위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