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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312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인용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