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1. 11. 26.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산436에 있는 ‘태평판지(주)’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종이박스 원단을 만드는 골게터 기계가 내 소유인데 이를 계약금 1,500만원, 잔금 6,500만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8,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골게터 기계는 태평판지(주)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태평판지(주)로부터 태평판지(주) 소유 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이미 파기되어 피고인이 태평판지 소유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골게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6.경 800만원, 같은 해 11. 28.경 600만원, 같은 해 12. 14.경 1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3354』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시흥시 G 452호에 있는 H(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접착기 등 기계 2대(부속품 25점 포함)를 매도하면 그 대금 7,500만원 중 당일 계약금 500만원, 같은 달 29.경 중도금 500만원을 주고, 위 기계들을 모두 양도받은 다음 2012. 9. 10.경까지 잔금 6,5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대금을 양도받더라도 위 기계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