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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나96232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지배인 C의 요청을 받아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의 평택시 D 공사현장과 화성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7. 6. 6,435,000원, 2016. 7. 18. 1,9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대금 중 10,25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9. 30. 5,280,000원, 2016. 10. 31. 4,972,000원 합계 10,252,000원(= 5,280,000원 4,97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 10,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배인 C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 C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대금 중 일부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2016. 9. 30., 2016. 10. 31.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에 관하여 C이 아닌 피고에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