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용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지배인 C의 요청을 받아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의 평택시 D 공사현장과 화성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7. 6. 6,435,000원, 2016. 7. 18. 1,9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대금 중 10,25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9. 30. 5,280,000원, 2016. 10. 31. 4,972,000원 합계 10,252,000원(= 5,280,000원 4,97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 10,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배인 C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 C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대금 중 일부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2016. 9. 30., 2016. 10. 31.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대금에 관하여 C이 아닌 피고에게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