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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2 2019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35 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대소ic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C(6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동 차량 탑승자 E(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2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호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황색 등화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적색 등화로 바뀔 시점에 교차로를 벗어나 대로로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