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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6:4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투명비닐 쇼핑백을 공중전화기 위에 그대로 둔 채 이동한 틈을 타 그 투명비닐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갔다.

투명비닐 쇼핑백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4, 16, 24, 32, 35번)

1. 각 사진(증거목록 8, 13, 17, 25번), 약도 그림, CCTV 녹화영상 CD(종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일반절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