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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4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5. 8. 4. 02:4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A, G가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쪽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센티미터)를 꺼내 와 피해자들을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불상의 물체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주먹으로 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자 상해부위 등), 범행도구(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