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9802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