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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28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1. 11. 9. E이 위 D의 계약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와 B는 E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B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8. 피고의 시어머니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해 오던 중 2013. 6. 17.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분가를 사유로 세대 구성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B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으로 매월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은 2014. 5. 30.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양주시에 171,68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76,084,778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0,096,279원(채권신고금액 1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1,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