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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5고단417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년 경부터 2014. 7. 경까지 시흥시 F, 1 마 -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 진 법인이다.

1.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 A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G과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공사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H에 실제 지급할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되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 와 공사대금 3,200만 원에 동력설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의 회사 자금으로 주식회사 H에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16. 경 주식회사 H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25. 경 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A는 2011. 12.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G이 그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거래 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각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거래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