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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12.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11.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세이브 존 사거리”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길 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 소유차량인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1% 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시간은 2017. 3. 7. 23:44 경에서 23:50 경 사이이고 이 사건 음주 측정은 23:54 경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안에 잔류 알코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음주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하였고 특별히 음주 측정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 한 요소가 없었던 경우에는 음주 운전 시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