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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