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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8가단2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의 비율로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