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8가단2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의 비율로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