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22:30 경 B 무쏘 업-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D 식당에서 동 충주 I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9번 국도의 도심 외곽 삼지 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 가 교차로에서 동 충주 IC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같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의무기록 사본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