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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7 2013고단1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평택 지역 폭력조직인 ‘청하위생파’ 조직원인 피고인 B는 평택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해 자신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은 채 게임장 개설 및 총괄 관리를 E에게 지시하고, E는 다시 게임장의 현장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바지사장’ 모집 등을 F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순차 지시한 후, ‘바지사장’이 만약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수사기관에 자백할 경우 하위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2차 바지사장'으로 자백하게 하여 핵심 조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10퍼센트는 E 등 하위 조직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90퍼센트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불법 게임장 운영 조직을 만들었다.

[범죄사실]

1. 평택시 G 게임장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6.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3층 ‘H게임랜드’라는 상호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가디언’ 게임기 9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평택시 I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