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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2 2016가단2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3. 5. 22.자 지불각서에 기한 13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부(父) D이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위조하였으므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 A이 위 지불각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지불각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갑 제1호증(지불각서)이 원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있는 원고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의 필적이 원고 B의 필적이고, 원고 B의 성명 다음의 인영이 원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증언(증인 E는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 B는 E, F이 D을 취업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2013. 5. 22.경 D, E, F과 함께 여수경찰서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그 자리에서 원고 B는 E, F에게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 F에게 교부한 사실, ③ 그런데 D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B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금액, 채권자, 변제기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지불각서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원고 B는 D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사실, ④ 이후 D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지불각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삼천만 원’, 변제기란에 ‘2013. 9. 30.’, 채권자란에 'C'라고 각 보충한 다음,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