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 공원 잠 원지구 자전거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 뛰쳐 나가 강아지를 잡으러 가 던 중 한남 대교에서 동호 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이 자전거 도로 상에서 충돌할 뻔 하자 ‘ 씨 발’ 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5회 가격하고, 헬멧 쓴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