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최근 4년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