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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4. 04:25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8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1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뭘 갈구냐 내가 이런 잠바 입고 있으니까 좆만해 보이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그 옆 골목길로 피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찢김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