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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83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MW X3 20d차량(A,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코리아’라 한다)의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로서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판매 및 정비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 9. 24.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동종 차량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귀하의 자동차는 타이밍체인 텐셔너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3호증)을 발송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기간 2015년 9월 24일 ~ 2017년 3월 23일 시정조치방법 개선된 타이밍체인 텐셔너로 교환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부서 전국 BMW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시정조치 비용 무상수리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드물게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보상관련 근거 및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