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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7고단3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 캐피탈로부터 19,200,000원을 24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19,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말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담 보론 약정서, 입금 확인 증,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