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69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양도양수증, 위임장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J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증,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채권추심업체에 교부한 것인바, 이와 같이 채권의 추심행위는 명의를 차용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명의대여 당시 위 양도양수증, 위임장의 작성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C 명의의 지불각서 외에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었고, 처음부터 C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C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1988.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