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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179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4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피고 A”를 “원고 A”로, 제5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월 매출액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기재한 이 사건 제1, 2광고를 게재하거나 이 사건 제1, 2차량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량을 매수하였다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를 다시 매도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 E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0조 또는 민법 제756조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00만 원(=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차액 2,9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에게 70,925,000원 (= 화물차량의 매매대금 차액 60,925,000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D, E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해당한다” 뒤에"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중 민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4.의 나.

의 1 책임의 성립 여부' 항목(제12쪽 제16행부터 제16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