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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693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26. 권면총액 110억 원의 ‘제40회 무보증 전환사채’(만기 2020. 6. 26.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사채 발행을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및 이자의 지급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8. 6. 26. 105.1327% / 2018. 9. 26. 106.4726% / 2018. 12. 26. 107.8358% / (중략) / 2020. 3. 26. 115.0185%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D은행 E 지점

바.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10.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7. 9. 26. / 2017. 12. 26. 2018. 3. 26. / 2018. 6. 26. / 2018. 9. 26. / 2018. 12. 26. 2019. 3. 26. / 2019. 6. 26. / 2019. 9. 26. / 2019. 12. 26. 2020. 3. 26. / 2020. 6. 26. 12. 연체이율: 발행회사가 본 조 제9항 또는 제10항의 각 지급기일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