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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22522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76,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 피고는 2006. 12.경 C에게서 울산 울주군 D 223.2㎡ 및 위 토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고, 다만 원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며, 2006. 12. 2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민사판결 피고는 2012. 11. 5. 원고와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501호),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19.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06. 12. 22. 접수 제1347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C는 피고에게 200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5. 1. 13.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나1454), 2015. 5.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다9493).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200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약정금 청구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1454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소송 이후 발생한 이자 납입금을 피고가 결산하여 피고 명의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