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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단3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1』 피고인 A과 B,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도박기술을 알려준다고 접근한 후 돈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2. 11. 23.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희망케어센터’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형님 어디가세요”라는 등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고 미리 모의한 대로 때마침 피고인 B가 그들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붙잡으며 “좀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냐, 화투를 해서 얼마나 잃었느냐, 당신이 화투기술을 몰라 그렇게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화투기술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화투패를 섞어 피고인 B에게 한 장을 뽑게 하고 이를 뒤집어 섞은 뒤에 화투패를 골라 맞추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 B가 돈을 걸고 내기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인 위 500만원을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2. 7. 3. 10: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형님 어디가세요”라는 등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고 미리 모의한 대로 때마침 피고인이 그들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