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지역은 “E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은 “ 고미술, 필방/ 지업사, 공예품, 생활한 복, 불교용품 판매” 가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판매품을 아이스크림, 음료 등으로 하는 소매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인정 사실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상가가 위치한 C 지역에 대하여 2002. 1. 29. 경 “E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이 수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 인의 상가 1 층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 고미술, 필방/ 지업사, 공예품, 생활한 복, 불교용품 판매” 와 같은 세부 용도가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2. 7. 15.「 서울 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E 문화지구 주가로 변 구역 1 층에서는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 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서울 특별시 조례 제 4023호, 제 6조 제 2 항, 별표), 위 조례 규정은 2002. 7. 27. 이후 최초로 영업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위 조례 부칙 제 1 항).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0. 2. 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