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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06:28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5. 6. 17:23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82 고 잔초 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7. 07:06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82 고 잔초 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5. 22:02 경 의왕시 내손동 40 과천 의 왕 간 고속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5. 10:35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월 피 광장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2. 2. 19:37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광 덕 고등학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1. 31. 18:31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82 고 잔초 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교통 법규위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