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V( 이하 ‘V ’라고만 한다) 주식 7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2013. 4. 16.부터 2013. 5. 13.까지 1억 9,7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V 는 ㈜AB로부터 구매한 400,574,400원 상당의 핸드폰 액정 재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W 는 ㈜AB로부터 구매한 103,009,44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액정 재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 자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 유죄의 이유’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2013. 1. 29. 및 2013. 2. 2. 각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에 의하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V는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으로 당시 회사 가치가 2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W의 국고 환급금채권은 10,300,940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이 행 각서, 확인 서, 정 산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변제를 온전히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차용금이 아니라면서 변제의무를 면하려고 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5. 11. 2. 경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