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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1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서울 금천구 가산동 670 대륭테크노타운 17차 신축공사’ 중 덕트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6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공사대금 2,09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위 덕트설비공사와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2015. 4. 말경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2015. 4. 30.에서 2015. 5. 31.로 연기하는 의미에서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1.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억 6,090만 원(= 6억 500만 원 2,090만 원 -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2015. 7. 말경으로 연기되었고, ②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7,654만 원(미지급 공사대금 4억 6,090만 원의 60% 만 지급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