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815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