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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2 2018가단33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6 내지 14, 갑 6호증의 6 내지 13,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부친인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고, E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피고 B 명의로 ‘1994.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피고 C 명의로 ‘1994.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 H, I, J 명의로 각 1/4 지분씩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위 D 지분에 관하여 2001. 8. 20. 피고 B 명의로 '1994.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1995년경 브라질로 이민을 간 이후로 입국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근거인데,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