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1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차를 마시었다.
그러던 중에 위 E이 위 다방 업주인 F에게 "누가 다방에 와서 괴롭히거든 나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던 피해자 G(58세)이 듣고 위 말이 자신을 염두에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다방에 무서워서 못 오겠네."라고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보고 한 말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ㆍ요추부 염좌, 이마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