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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7]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 주방 앞 선반 위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체온계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아파트 F동 뒤편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3m 구간에서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3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36]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2020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