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1 2013고정7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장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2013. 8. 7. 00:30경 군산시 C 아파트 엘레베이터 내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여, 38세)의 등뒤를 가볍게 찌르자 "왜 그러시냐"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 야 십할년, 양 갈보 같은 년아", "내가 니보지를 달라고 했냐, 개 같은 년아", " 야 보지같은 년아 니 애매 보지로 들어가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