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콘돔과 비닐로 포장한 후 항문에 넣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 1. 7.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마약 관련 범죄의 폐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나 가담의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