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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34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피고 인의 은행 계좌를 불상의 거래에 제공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C)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10.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경기도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고, 피해금액이 7,700만 원이다, 통장 개설 관련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A(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 확인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SC 제일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