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면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 및 대마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보관 중에 있었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4. 20:00경 춘천시 E아파트 101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의 양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01:50경 춘천시 C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남은 대마 약 0.52g을 피고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